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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하면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한다고 해서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는지, 집주인과 비용을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상태에 따라 해지 시점이 다릅니다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세입자가 그 전에 나가려면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을 확인하고 집주인과 해지 시점 및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반면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지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중개수수료가 자동으로 세입자 몫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므로,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려고 중개를 의뢰했다면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을 조기에 끝내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비용을 내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중개를 의뢰해 다음 집을 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구두 합의보다 해지일, 보증금 반환일, 비용 부담 주체를 문자나 합의서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나요?

중도해지 합의가 없다면 계약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해지에 합의했다면 보증금 반환일도 함께 정하고, 갱신계약의 해지라면 통지 후 3개월의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중개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내야 하나요?

문구의 의미와 조기해지 합의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약정이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합의 내용과 실제 중개 의뢰인이 누구인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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