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마지막 월급이 정기 급여일까지 미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일을 정한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급여일에 주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지급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급여뿐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 등 지급 대상 금품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지급이 늦어졌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지급 관련 메시지 등을 보관하면 미지급액과 근무 기간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회사에 미지급 항목과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각 임금의 지급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다음 정기 급여일에 주겠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퇴직 후 14일이 지났다면, 특별한 사정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합의가 없는데 지급이 미뤄졌다면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임금 정산에 동의했으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정산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근무 기간이나 계산 내역이 빠졌다면 미지급 임금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서명한 문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금액을 대조해 확인하세요.